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작물재배업 외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(이하 ‘감면기간’)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%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.
이때, 감면기간 동안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‘0’이어서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과세연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 과세연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’16.12월 개업하여 양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’17∼’22사업연도에 대하여 아
래와
같이 농업회사법인감면(조특법§68)을 신청함
| 사업연도 | ’17 (감면개시) | ’18 | ’19 | ’20 | ’21 | ’22 |
| 감면신청 | o | X (결손) | X (결손) | X (과표0) | o | o |
2. 질의내용
○’17사업연도에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’18~’19사업연도에 발생한
결손금으로 인해’20사업연도 감면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 감면기간 적용방법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"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.
|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× {(50억원 × (사업연도 개월 수 ÷ 12) ÷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|
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1.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
에 따른 축산업,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
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3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
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
③ ~ ⑧ (생략)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】
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(農業會社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
【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】
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"농업의 경영,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농업의 경영
2.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
3. 농작업의 대행
4. 농어촌관광휴양사업
5.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(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6.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
가.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
나.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
다.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
라.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
마. 소규모 관개시설(灌漑施設)의 수탁 및 관리사업
바.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12.31>
8. "조세특례"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소득공제, 준비금의 손금산입(損金算入)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, 손금불산입(損金不算入) 등의 중과세(重課稅)를 말한다.